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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5노41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G, H, I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를 한 점, 피해자 E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 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기망행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도 매우 큰 금액이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대출까지 받게 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추가로 지급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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