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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8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 D 및 E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액수에 관한 분할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스포츠 토토 등 도박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들 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합의에도 불구하고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약 9,000만 원에 이르고 실제 피해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심한 변제 독촉을 받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도 하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항을 처단 형, 위 양형기준 및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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