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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5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 당시에는 성년에 이르지 않았던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이미 상습절도나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각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환부)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주문’의 환부를 명하는 부분 중 “같은 지청 2013년 압제609호의 증제1호를”은"압수된 회색 비버오토바이 1대 같은 지청 2013년 압제609호 압수물총목록 연번 1번 를 처분한 대가 30,000원을"의 오기이고, ‘증거의 요지’ 중 제6쪽 제1행의 ‘AF’는 ‘AQ’의 오기이며, 원심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1쪽 ‘합계’란의"B 단독범행 순번 4, 16 : 560,000원"은"B 단독범행 순번 4, 16 : 1,260,000원"의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중 '1. 환부'란에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2조”가 누락되었음이 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각 부분을 그와 같이 정정 내지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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