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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58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 B은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2층 202호에서 ‘E보도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E보도방’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3년 10월 중순경부터 2014. 1. 20.까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FGHI 등 마사지업에 종사할 아가씨 5명을 모집하여 제주시 신제주 일대의 ‘J’, ‘K’ 등 마사지 업소로부터 여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A로 하여금 L 그랜져 승용차, M 에스엠3 승용차에 여종업원들을 태워 해당 마사지 업소에 태워주게 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일하게 하면서 대가로 마사지업소로부터 1인당 6~7만원을 받아 합계 1,3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피고인 A은 2013. 11. 5.부터 위 승용차들을 직접 운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을 마사지업소에 태워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그랜져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10월 초순경 오산시 오산역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30대 초반 남성으로부터 2005년식 그랜져 자동차(L)를 39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에스엠3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12월 말경 부산광역시 교대역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30대 초반 남성으로부터 2009년식 에스엠3 자동차(M)를 29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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