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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5 2018고정35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 A는 인천시 남구 C 건물 202호에서 상호가 없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업주인 자이다.

피고인

2) B은 일명 ‘D 과장 ’으로 불리는 위 무등록 대부업체의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

A는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고인 B을 고용한 후,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대포 폰, 대포차량을 지급하고 채무자들을 직접 만 나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회수 받는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인터넷 네이버 E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채무자들을 피고인 B과 만나도록 연락하여 채무자들 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 개인 서류를 건네받고, 대부 계약서, 차용증, 위임장을 채무자와 함께 작성하도록 하고,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모, 형제, 친인척, 직장 동료, 친구 등의 이름, 직업( 회사명), 전화번호( 회사번호), 거주지, 직급 등의 개인 신상자료를 미리 준비해 온 ‘ 기본 인적 사항’ 서류에 작성하고 이를 채무 자로부터 서명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행정 관청의 장에게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7. 8. 20.부터 인천시 남구 C 건물 202호에서 피고인 B에게 F의 대포 폰 1대와 G 스파크 대포차량을 건네주고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들을 만나게 하여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붙임 ‘ 범죄 일람표’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I’ 은 ‘J’ 의, ‘K’ 은 ‘L’ 의, ‘M’ 은 ‘N’ 의 각 오기이고, 순 번 81번의 이자액 ‘200,000 원’ 은 ‘300,000 원’ 의 오기이며, 순 번 18, 19번의 채무자 O 와 순번 65, 66번의 채무자 O는 동일인이고( 이에 따라 순번 66번은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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