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7 2019고정190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6. 21. 09:00경 ~ 10: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우연히 본 위 아파트 총무인 피해자 D에게 예전 자신의 큰 아들 사건 외 E가 위 아파트 반장 일을 할 때 관리비를 횡령하여 아직 200만원을 미변제 한 것에 대해 반상회 때 마다 피해자가 돈을 갚아라고 독촉한 것에 대해 대화를 하자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돈 다 해쳐먹고 좇도 없는 새끼 있는 척 하고 개새끼”라며 주변에 피해자의 처 F, 같은 동 입주민 G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 H호 앞에서 피해자 D가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따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목을 2회 쳐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모욕의 점)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13. 피해자 D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