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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37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75』 피고인은 2012. 10. 31. 14: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2층 내에서 피해자 D가 위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E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사기꾼아, 늙은 놈이 얼마나 살려고 사기 치느냐, 개새끼, 살아도 곱게 살아라, 악질아 너 좋지 않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1415』 피고인은 피해자 D(76세)가 2009. 2.경 서울 관악구 C오피스텔을 매수할 당시 공사 하도급업자로서 공사대금 보전을 위해 위 오피스텔을 점거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14:25경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3고정1415]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야 사기꾼아, 늙은 놈이 얼마나 살려고 사기치느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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