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24 2019고정11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아파트에서 반장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신공격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고인의 반장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게시판 5곳에 “1. 제목: B 아파트 반장사퇴/선출(D호 호주의 음해와 방해로 반장 사퇴합니다.), D호 호주는 8개월간 고의적으로 관리비 체납과 반장업무방해/명예훼손 등으로 그동안 반상회 시마다 B아파트 공사(쓰레기장)내역의 영수증을 빠짐없이 반상회참석 주민들에게 알려(고지)주었습니다. ( ) 8개월간 아파트관리비를 지불하지 않고 아파트 게시판에 허위(내용)조작 등으로 반장을 인신공격과 명예를 훼손시키고 업무를 방해하므로 반장사퇴하고 반상회에서 조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