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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5 2015고정966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 15. 22:33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C 체어 맨 승용차량을 대리 운전하던 피해자 D(35 세, 남) 가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게 한 후 대리 비를 돌려주려고 다가오던 그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 가항' 과 같이 대리기사인 피해자 D가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경장 F과 그 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저 씨 발 새끼,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가. 폭행의 점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모욕의 점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및 고소 취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친고죄인 모욕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 참조)}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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