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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0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14. 00:27경 서울시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C지구대 경위 D, 순경 E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에 화가 나 그 옆에서 어떤 상황인지 듣고 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14. 00:56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실에 대해 출동경찰관 경위 D, 순경 E이 이를 제지하고 폭행을 하면 안된다고 하자, "나는 이 동네 양아치다, 씨발놈아, 짭새새끼, 개새끼, 대머리 빠져가지고" 라고 욕하는 등 피해자 F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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