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0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14. 00:27경 서울시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C지구대 경위 D, 순경 E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에 화가 나 그 옆에서 어떤 상황인지 듣고 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14. 00:56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실에 대해 출동경찰관 경위 D, 순경 E이 이를 제지하고 폭행을 하면 안된다고 하자, "나는 이 동네 양아치다, 씨발놈아, 짭새새끼, 개새끼, 대머리 빠져가지고" 라고 욕하는 등 피해자 F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