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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26 2018가단1044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9. 7. 원고 회사의 대주주였던 C과 사이에 원고 회사의 경영권과 원고 회사의 보통주식 21,300주(51%)를 7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1.부터 2017. 12. 5.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합계 7억 5,000만 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차용하여 사용하고 그 중 5억 5,000만 원만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미변제 가지급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원고 회사를 양수한 후 원고 회사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던 중 원고 회사의 전직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어 문제를 제기하자 C이 일방적으로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양수도대금을 공탁하는 일이 벌어졌으나 위 해제는 불법적인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이에 피고가 전직 임원들을 형사고발하여 수사중에 있는바, 가지급금 중 1억 5,000만 원은 원고 회사로 다시 입금되면 C 등의 횡령행위가 다시 자행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입금하지 아니한 채 C과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다음에 원고 회사에 입금할 예정이며, 나머지 5,000만 원은 전환사채 인수 방식으로 회사자금 조달을 추진하던 중 소외 D, E에게 5,000만 원을 사기당하여 형사고소하였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그에 따른 배상을 받게 되면 원고 회사에 입금할 예정이므로, 원고 회사의 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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