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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9 2014고정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2. 15:00경 원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시장 내 가구점 천장 누수 문제에 대하여 C시장 관리단 상무인 피해자 D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씹할 놈아, 쪽팔리지도 않냐, 너 같은 새끼가 어떻게 저기에 앉아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원주시 F에 있는 C시장번영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병신 같은 게 자존심도 없냐, 또라이 아니야, 병신 같은 놈이 꼴갑을 떨고 있네,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사무실 직원 G, H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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