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9. 27. 21:25경 술에 취해 서울 강북구 수유리 시장부근에서 피해자 B(65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4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시장 부근에 통과할 무렵 피해자에게 “손님을 가지고 노는 거여, 쌍놈의 새끼, 이런 씹새끼”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툭툭치는 것을 방어태세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손으로 때려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성북경찰서 내에서 그전 목적지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성북세무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6,500원의 지불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이 새끼야, 경찰서에 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서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줬잖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툭툭 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서울성북경찰서 형사과 당직실 내에서 위 폭행 및 사기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형사당직실로 인계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B에게 “씹할 놈아 택시비 받아놓고 안받았냐 하냐”하며 욕설을 하는 등 B에게 다가가며 위협하려고 하는 것을 형사3팀 당직 근무자인 수사관 경사 피해자 D이 이를 경고하며 제지하였으나 듣지 않아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의 피해자 여성 4명 등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너 임마 영장가지고 와서 채워, 너 이름 뭐냐, 야 야 꼬마야, 씹할 놈아 영장 가져와서 수갑 채워, 저 새끼 누구냐, 개새끼야 좆같다,

씹할 놈아, 야 씹새야 너 거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