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08 2019고정5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02:00~02:30경 안양시 만안구 BO에 있는 BP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BQ가 충전하기 위해 거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 6S 핸드폰 1개와 시가 미상의 LG X5 핸드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