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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3고단10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5.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3.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6. 25.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7. 27.경 평택시 C 소재 ‘D교회’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문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본체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핸드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3. 8. 21. 02:22경 평택시 F 소재 ‘G백화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게 되자 소지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머니에 있던 지갑과 자동차 열쇠를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과 신용카드 8장이 든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자동차 열쇠 1개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편철), 수감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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