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제5줄부터 제5쪽 제14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시정명령의 위법 및 하자의 승계 ① 피고는 “초등학교 교원인 소외 C이 2004. 9. 1.부터 2012. 11.경까지 상급자로부터 겸직동의서를 받고 약 8년간 원고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A(이하 ”이 사건 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출강하였는데, 매주 1, 3주 토요일은 초등학교 근무일이었다는 점을 들어서 C이 2004. 9. 1.부터 2012. 11.까지 총 8년간 매월 2, 4주 휴무 토요일에만 이 사건 대학교 또는 서울역 근처의 미인가 학습장(음식점 등)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매월 1, 3주에는 강의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갈음하여 부실하게 수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최소 수업시수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C의 수업을 듣고 학위를 취득한 199명(C의 석사학위 포함)의 학위와 학점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여기에 불응하였다는 점을 주된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C은 2007. 2.경 최초로 겸직동의서를 제출했으며, 그 이전이나 이후나 매월 2, 4주 토요일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년 입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C 교수의 수업이 2010년 이전에도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2010년 이전에 학위를 취득한 156명에 대한 학위까지 취소할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이는 부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