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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4 2013가합53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영양군 C에 소재한 A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2004. 9. 1.부터 2012. 11.경까지 이 사건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2. 10. 8.부터 2012. 11. 23.까지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별지 3 기재와 같다)에 따르면 대학은 매 학년 30주 이상 수업을 하고, 교과목 이수를 위해서는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영재사회교육’ 전공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2011학년도에 유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13주 강의는 강의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는 것으로 대체하고, 매월 24주 토요일에만 2~3시간씩 이 사건 대학교 본교 또는 D역에 위치한 식당 등 미인가 학습장에서 강의를 진행(이하 ‘이 사건 강의’이라 한다)하는 등 2004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피고가 개설한 과목에 대해 최소 수업시수인 학기당 45시간(3학점 기준) 이상 강의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학생 199명에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 및 원고가 법정교원 확보 실적을 과장허위 공시하고 교원 보수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교육부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송부하였다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교육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처분요구서를 받고,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미등기 토지를 방치하는 등 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하였다. 라.

교육부장관은 감사원의 위 처분요구서와 교육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2013. 5. 20. 위와 같이 적발된 위법사항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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