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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5누56894
학교폐쇄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15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파. 원고는 이 사건과 별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산명령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4. 12. 11. 선고 2013구합64691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8.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2015. 12. 10. 선고 2015두50801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6행 『을 제1 내지 11, 13, 14, 20』다음에 『, 36, 46, 48』을 추가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정명령의 위법 및 하자의 승계 이 사건 시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학점과 학위의 취소를 명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사실을 사후에 취소하라는 것으로서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의 시정명령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법률의 근거 없이 내려졌다.

② 이 사건 시정명령은 D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매월 2, 4주 토요일에만 이 사건 전공 강의를 실시하는 등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였으므로 D으로부터 이 사건 전공과목을 수강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받은 198명의 전공학점과 학위를 취소하라는 것인데, 감사원은 2011학년도의 수업 현황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을 뿐 2010년 이전 학사운영에 관하여는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에 의존하여 추가적인 조사 없이 이 사건 시정명령에 이르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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