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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6.08 2017고단10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토석 채취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4.부터 2017. 2. 15.까지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토석 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클레인과 트럭 등을 동원하여 위 임야 약 2,060㎡에 있는 토석 4,484㎥ 가량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채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 내 토석 채취를 하였고, 그 규모가 4,484㎥에 달하여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산지 복구공사가 완료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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