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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3 2013고단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00: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건축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낸 피해자 D(39세)과 인건비 등 작업조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지 않겠다며 말을 하고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너 씨발 놈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문답 진술청취,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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