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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95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01:4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2동 1516호에서 술에 취한 채 D의 집을 찾아갔으나 D과 함께 있었던 피해자 E(52세)가 집으로 가라고 종용한다는 이유로 “씨발, 와 가라노”하며 그곳 부엌 씽크대 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등 뒤를 감싸 안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스쳐 베이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촬영,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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