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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2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4. 21:3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1-25 앞길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천호동 224-41 앞까지 운행케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4. 22:05경 제1항의 행위로 순찰차를 타고 서울강동경찰서 J지구대로 임의동행 방식으로 가던 중 순찰차를 운전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의 오른쪽 눈 밑 부분을 손가락으로 할퀴어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

1. 일반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순찰차를 운행 중인 경찰관의 눈 밑 부분을 손가락으로 할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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