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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19: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마트( 구, E 마트)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나 주 쪽에서 백운 고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진행하다 3 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F(36 세, 남) 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 등 수리비 6,131,928원 상당액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운전자인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1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및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소 이후인 2017. 12. 4.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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