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6. 12. 1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에 있는 E 앞 도로를 2 차로 도로 가장자리구역에서 모 덕로 오거리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 차로에서 유턴을 하려고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측 후방을 잘 살펴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동일방향 좌측 후방 1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 남, 23세) 운전 G 조이 맥스 300cc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핸들 바 등 수리비 4,271,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