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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1537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2: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에서 운동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다른 회원 E 등 2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Fuck you'와 함께 손가락질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덤벨 고정대 앞에서 덤벨운동을 하고 있던 중, F가 다가와 피고인이 사용하던 덤벨 중 하나를 가져가려 했던 점, 그러자 피고인이 본인이 쓰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려 한다는 이유로 F에게 “Don't Bother to ask"(물어나 보고 가져가라)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큰소리로 말하다가 중간에 ”Fuck"이라는 단어를 쓴 사실, 피고인은 F를 향하여 말하는 도중 직접적으로 F를 가리키며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은 사실, "Fuck"이라는 단어 뒤에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추가될 경우 직접적인 욕설이 되나, 외국인들이 영어 사용시 문장 가운데 상투적으로 위 단어를 집어넣을 경우 상스런 표현이 될 수 있을지언정 특정인에 대한 욕설까지는 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가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하던 덤벨을 가져가려 하는 데 대하여 화가 나 격앙된 표현을 썼다고 보이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F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등 참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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