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4노7891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uck you'와 함께 손가락질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감정 등을 고려하면 욕설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9. 22: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에서 운동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다른 회원 E 등 2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Fuck you'와 함께 손가락질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덤벨 고정대 앞에서 덤벨운동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이 사용하던 덤벨 중 하나를 가져가려 했던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본인이 쓰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Don't Bother to ask"(물어나 보고 가져가라)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큰소리로 말하다가 중간에 ”Fuck"이라는 단어를 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말하는 도중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은 사실, "Fuck"이라는 단어 뒤에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추가될 경우 직접적인 욕설이 되나, 외국인들이 영어 사용시 문장 가운데 상투적으로 위 단어를 집어넣을 경우 상스런 표현이 될 수 있을지언정 특정인에 대한 욕설까지는 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하던 덤벨을 가져가려 하는 데 대하여 화가 나 격앙된 표현을 썼다고 보이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