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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24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F가 B시청 자원순환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인 H에게 사진 1장과 주민등록초본 1장만 제출하였을 뿐 다른 제출서류인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실, H이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양식을 출력하여 F에게 교부한 사실, F가 자필로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사실, 이에 H이 F를 대신하여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작성해 준 다음 F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사실, F가 응시원서 제출 마간 시한을 넘겨서야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인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고, H이 F의 자기소개서 등을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대신 작성해 주었다

거나 응시원서 제출 마감시간이 지난 뒤에야 구비서류를 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F를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F를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F를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F를 채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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