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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2.22.선고 2010도10130 판결
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나.모욕
사건

2010 도 10130 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 훼손 )

나. 모욕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청안

담당 변호사 허진민

원심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0. 7. 16. 선고 2010615 판결

판결선고

2011. 12. 22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모욕죄 에 관한 상고 이유 에 대하여 모욕죄 에서 말하는 ' 모욕 ' 이란 사실 을 적시 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 사회적 평가 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이나 경멸 적 감정 을 표현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어떤 글이 모욕적 인 표현 을 포함 하는 판단 또는 의견 의 표현 을 담고 있을 경우 에도 그 시대 의 건전한 사회 통념 에 비추어 살펴 보아 그 표현 이 사회 상규 에 위배 되지 않는 행위 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 20 조에 의하여 예외적 으로 위법성 이 조각 되는 것으로 판단 하여야 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참조 ) .

원 심판결 이유 에 의하면, 원심 은 피고인 이 2009. 1. 26. 진보 신당 인터넷 게시판 에 게시 한 글 과 2009. 6. 21. 자신 의 인터넷 블로그 에 게시 한 글 의 내용 과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 와 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게시 한 글들 중 ' 듣보잡 ', ' 함량 미달 ', ' 함량 이 모자라 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 하게 충성 할 사람 ', ' 싼 맛 에 갖다 쓰는 거죠 ', ' 비욘 드보르 잡 ', ' 개집 ' 등 이라고 한 부분 은 피해자 를 비하 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이나 경멸 적 감정 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 인 언사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고, 나아가 이는 피고인 이 피해자 의 구체적인 행태 를 논리적 · 객관적인 근거 를 들어 비판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이 주장 하는 바와 관계 가 없거나 굳이 기재할 필요 가 없는 모멸 적인 표현 들을 계속 하여 사용 하면서 피해자 에 대하여 인신 공격을 가한 경우 에 해당 하여 피고인 의 행위 를 사회 상규 에 위배 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

앞서 본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 듣보잡 ' 이라는 신조어 ( 造 語 ) 가 ' 듣도 보도 못한 잡것 ( 잡놈 ) ' 이라는 의미 외에 피고인 의 주장 과 같이 ' 유명 하지 않거나 알려 지지 않은 사람 ' 이라는 의미 로 사용될 수도 있음 을 고려 하더라도, 피고인 이 이 부분 게시 글 에서 ' 듣보잡 ' 이라는 용어 를 ' 함량 미달 의 듣보잡 ', ' 개집 으로 숨어 버렸나 ? 비욘 드보르 잡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 ' 등과 같이 전자 ( 前者 ) 의 의미 로 사용 하였음 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피해자 의 사회적 평가 를 저하 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이나 경멸 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이유 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이 ' 듣보잡 ' 의 의미 에 관하여 논리 와 경험칙 에 위배 하고 자유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모욕죄 의 성립 과 정당 행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2.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 훼손 ) 죄 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에 의하면, 원심 은 그 채택 증거 에 의하여 인정 되는 판시 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 사실 에서 적시 된 사실 은 중요한 부분 이 객관적 사실 과 합치 되지 아니 하여 허위 이고 피고인 도 허위 임을 인식 하였다고 봄 이 상당 하다고 판단 하고, 나아가 그 판시 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피고인 이 이 부분 공소 사실 의 글 을 게시 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이 공공 의 이익 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에게는 피해자 를 비방할 목적 이 있었다고 봄 이 상당 하다고 판단 하였다 .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이러한 조치 는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이 허위 사실 여부 에 관하여 논리 와 경험칙 에 위배 하고 자유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증명 책임, 비방 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거나 판단 을 누락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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