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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9 2017나20617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피고 H에 대하여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원고 또는 공동피고에만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문 제8쪽 17행의 “현재”부터 18행의 끝까지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대법원 2017도1065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9. 2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부동산 경매 매수신고 등 여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는데, 원고 측 계좌에서 피고 측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고 측이 출금한 돈 중에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피고 G은 원고에게 2009. 2. 10.자 AN건물 투자이익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H는 2010. 12. 15.자 AO조합 대출금 269,145,900원 및 2010. 3. 9.자 인출금 20,000,000원의 합계 289,145,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H가 원고 측 자금 인출 등 관리를 하였고 형사 고소에 따른 정산도 수행하였으므로, AN건물 투자이익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산금은 모두 피고 H를 상대로 청구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18행의 “원고 B”를 “B”로, 21행 내지 22행의 “피고들 또는 피고 G, H”를 “피고들”로, “원고들 또는 원고 A”을 “원고”로, 제11쪽 2행 및 4행의 “피고 J”를 “J”로, 5행의 “다른 피고들”을 “제1심 공동피고들”로, 6행의 “원고들 또는 원고 A”을 “원고”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20행의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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