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18 2020고단12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16:1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인숙 E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달방 제공을 거절당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여인숙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인숙을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