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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2 2019고정5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6:45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우유배달 계약서를 보여주며 미지급된 우유 값을 정산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우유 값은 계좌로 보내 줄 테니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10경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방문대리점 보관용 계약서를 지참하여 D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D이 위 계약서를 빼앗았다.

피고인이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면서 D의 집 현관(전실)에 있었는데, D이 갑자기 구두주걱으로 피고인을 밀치듯 찔렀다.

이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D은 폭력을 행사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지 않았고(피고인이 D에게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이후 비로소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폭행피해자로서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E’ 측과 미지급 우유대금 정산 문제로 통화하였다. 2) 이후 ‘E’ 대리점 소장인 피고인이 2018. 8. 20. 오후 D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D의 우유대금 관련 계약서 등 서류를 소지한 채 방문하였다.

3 D은 피고인이 가지고 온 계약서를 받아 집 안으로 가져가 버렸고, 이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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