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오토바이 폐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매도한 위 E를 1억 3,000만 원에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중구 G외 1필지에 있는 ‘H여인숙’을 피해자가 매입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부풀려 위 E의 매입대금 채무를 면하고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5. 위 여인숙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도인 I과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여인숙을 1억 9,400만 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3. 9. 13. 여인숙 매입대금 1억 9,400만 원에서 E 매입대금 1억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4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J을 통해 위 매도인 I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E 매입대금 1억 3,000만 원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여인숙 실제 매입대금 1억 2,000만 원의 차액인 1,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E 매입대금 1억 3,000만 원과 부풀린 여인숙 매입대금 1억 9,400만 원과의 차액인 6,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합계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여인숙을 1억 2,000만 원에 매입하였음에도 1억 9,400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속여 차액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F, 대출 관련 무통장 입금증 제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대출금 조회기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오토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