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 7. 12:15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이 출입하는 위 연습장 출입구 옆 계단에 눕고 걸터앉아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큰 소리로 ‘이런 씨팔 경찰이면 다야, 강냉이를 다 털어버릴까 보다’ 등의 욕을 하며 오른 주먹을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