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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2 2016나26304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볼링장, 수영장, 헬스 등 레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06. 6.경부터 2008. 11.경까지 소외 F에게 원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D 지하 1, 2층 운동시설 합계 2,906.77㎡ ‘E 볼링장’(이하 ‘이 사건 볼링장’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2008. 11.경 F과 사이에 위 임대를 종료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제2조(기간) 본 계약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008. 12. 1.부터 2010. 11. 30.까지 24개월간으로 한다.

제3조(보증금 및 월 임료)

1.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전액 100,000,000원은 계약 체결 시에 납입한다.

2. 월차임은 1,000,000원으로 하고(부가가치세 별도), 해당 월 5일까지 선납한다.

제4조(제비용 부담)(이하 ‘관리비’라 한다)

1. 임차인은 자기의 영업을 위해 매월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냉난방비, 위생비 기타비용(이하 ‘제부담금’이라 함) 및 제세공과금 일체 포함하여 월정액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해당 월 5일까지 선납한다.

단, 계약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2.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임차인의 비품이 임대장소 내에 있을 때에는 임차인은 제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점포의 기본시설에 대해 임대인의 자부담으로 시공한다.

2. 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상 필요한 내외부시설 및 비품을 임차인의 자부담으로 시공설치해야 하며, 이 때 반드시 임대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임대인이 사전 승인한 시설물이라도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사용인 ‘사용인’이라 함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원 고용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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