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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9,895,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6. 10.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6.경 반소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반소원고에게 아래 ‘임대차 목적물 표시’ 기재 볼링장(이하 ‘이 사건 볼링장’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반소원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대리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 대 차 계 약 서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D 소재 주식회사 A 건물내 지하 1, 2층 E 볼링장 2,906.77㎡(879.29평) 공용면적 포함 제2조(기간) 2008. 12. 1. ~ 2010. 11. 30. (24개월) 제3조(보증금 및 월 임료) 보증금 : 1억 원, 월 임료 :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제비용 부담) 이하 ‘관리비’라 한다.

1. 을(반소원고)은 자기의 영업을 위해 매월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냉난방지, 위생비 기타비용(이하 ‘제부담금’이라 함) 및 제세공과금 일체 포함하여 월정액 부가가치세 별도 9,000,000원으로 하고 해당 월 5일까지 선납한다.

단, 계약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2.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을의 비품이 임대장소 내에 있을 때에는 을은 제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1. 갑(원고)은 을(반소원고)에게 임대코자 하는 점포의 기본시설에 대해 갑의 자부담으로 시공한다.

2. 을은 을의 영업상 필요한 내외부시설 및 비품을 을의 자부담으로 시공설치해야 하며, 이 때 반드시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사전 승인한 시설물이라도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이 사용하던 중 일어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을이 져야한다.

3. 계약의 완료 등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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