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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7고단2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동생이 중국에서 등산용품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어 주문이 밀려 있을 정도이고, 내가 국내에서 대리점을 개업해서 총판으로서 동생이 수입한 등산용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업을 6~7 배 정도 확장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 하다’ 는 취지로 말하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5% 의 이자를 주고, 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펀드 매니저로서 다른 사람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였다가 2004년 경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 실패를 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14억 4,12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어 투자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충분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릴 돈을 회수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선물 옵션 거래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22. 경 3,000만 원을 피고 인의 모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7. 2. 경 3,900만 원을 위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으며, 같은 해

9. 26. 경 3,000만 원을 위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2.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돈이 급히 필요하니, 이자로 지급한 돈을 다시 빌려주면 1달 이내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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