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14 2013가단954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68,520원 및 그 중 38,565,655원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3. 7.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도ㆍ소매업, 식품, 잡화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주식회사 지오푸드시스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1년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농, 축산물 및 식품, 잡화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AM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그 무렵부터 2012. 12.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농, 축산물 및 식품, 잡화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당시까지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은 44,845,655원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3.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영업권을 포함하여 일체의 자산 및 사업부문과 관련한 영업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4. 1.경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데, 2013. 5. 31.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38,565,65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3. 7. 12.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2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충당액 계산표와 같이 원고에게 38,568,520원(물품대금 38,565,655원 2013. 7. 12.까지의 지연손해금 잔액 2,865원) 및 그 중 38,565,65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의 직원인데, 다만 소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AM 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C와 소외 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