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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5나5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육류 도소매업, 육류 가공업, 육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D영농조합법인은 농ㆍ축산업의 경영, 축산물 가공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0. 4. 5.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이다.

나. 소외 법인의 등기부상 2010. 4. 5.부터 피고 A는 대표이사로, 피고 B은 이사로, 피고 C는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다.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 A는 소외 법인을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육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 20.부터 2013. 12. 23.까지 원고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았는데, 2013. 12. 23.까지 공급받은 물품대금은 16,507,020원이다. 라.

원고는 소외 법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2014차36호로 위 물품대급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4. 2. 21.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16,507,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2014. 3. 12.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0.경 위 채권에 기하여 소외 법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자동차임의경매절차에서 2,322,38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14,184,638원(= 16,507,020원 - 2,322,382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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