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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27 2015허376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D/ 서비스표등록 E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35류의 의료용 핀셋 소매업, 의류용 벨트 소매업, 화장품 중개업, 의료기계기구 판매알선업, 화장품 구매대행서비스업, 의료기계기구 구매대행서비스업, 의료용 장갑 소매업, 의료기계기구 소매업, 의류용 어깨패드 소매업, 의료기계기구 중개업, 화장용 솔/향수분무기/빗/화장용 콤팩트/비누갑 소매업, 의료용 솜/의료용 붕대/의료용 반창고/의료용 기저귀/생리대/수유용 패드/치과용 연마재/치과용 충전재 소매업, 의료용 마스크 소매업, 의료용 전기마사지기 소매업, 의료기계기구 도매업, 화장품 도매업, 화장품 소매업, 화장제거용 직물제 냅킨 소매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송장작성업

나. 피고의 선사용표장 1) 구성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C 이전에 선사용 표장 1, 2 외에도 (선사용표장 3)와 (선사용표장 4)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선사용표장 1, 2만을 등록결정일 전의 피고의 선사용표장으로 인정한다. 가) 선사용표장 1: 나) 선사용표장 2: 2) 사용서비스업: 의료용품 도ㆍ소매업, 의료용 기구 및 기기 도ㆍ소매업, 화장품 도ㆍ소매업, 의약품, 의약외품 도ㆍ소매업, 잡화 도ㆍ소매업, 산업용시설재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ㆍ소매업,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무역업, 화장품제조업, 의료기기 제조업,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업, 식품,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산업용 시설재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제조업, 각호에 관련된 통신 판매업,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화장품 원료 도ㆍ소매업, 화장품 원료 제조업 등

다. 이 사건 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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