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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2. 02:00경 제주시 C나이트클럽 206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건방지게 행동하고 평소에도 피고인의 모친을 비방하고 다녔던 것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 및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0. 2. 02:30경 위 E나이트클럽 앞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택시에 피해자 D과 함께 승차하여 그곳에서 약 10km상당 떨어진 제주시 F 주차장 입구까지 가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을 줄 알아라. 이 개새끼 죽여버리겠어.”라고 수 회 반복해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3부, 입퇴원확인서, 사진(D)

1. 현장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야심한 시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F로 데리고 갔을 때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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