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늦은 밤 제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3세)가 나이트 클럽에서 다른 남자들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회 찧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전과도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혼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9.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반드시 죽여 버릴거다, 너 조심해라”, "어차피 인생은 실패했다, 생각하니깐 내 인생 이렇게 만든 너를 내가 반드시 응징하고 설령 살아있다 해도 평생 기저귀 차고 살게 만들어 주고 갈거다", " 미친 씨발년 죽여버릴라 진짜"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8. 22:10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G호 피고인의 큰 딸이 폐렴으로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