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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12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0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36세)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승용차에 구토를 하려하고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차는 것을 보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등을 밟고 플라스틱 공사용 안전펜스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5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우측 발허리뼈 및 쇄기뼈의 골절,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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