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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9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04:55경 제주시 신성로 91에 있는 도남성환아파트 앞에서, 길을 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21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가 서로 화해를 위하여 감자탕 집으로 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감자탕 집에서 술을 다 마시고, 집으로 걸어가는 과정에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것 같아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외 출혈좌측 전두부 뇌좌상두개저부 골절전두골 기저부 기뇌증다발성 타박상경추부 염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안구 및 안와 조직 타박상결막 밑 출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폐쇄성 안와상 골절얼굴의 얕은 손상,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섯 번째 손가락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폭력행위 과정에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고인 역시 치아 4개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기도 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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