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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고단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2:46 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동 중앙로 관문 사거리 쪽에서 선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도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54~5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E( 여, 54세) 의 몸통 부위를 위 마을버스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4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0번 길 22에 있는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부검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CCTV 영상자료 및 마을버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사망사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가 무단 횡단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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