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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9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948』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9. 01:10 경 대전 유성구 원 신흥로 82, 대전 중앙 교회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4 세) 가 자신이 말한 목적지가 아닌 장소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9. 01:50 경 위 대전 중앙 교회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공소장 기재 ‘F’ 는 ‘D’ 의 단순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함. 가 상해를 입은 B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119 구급 차에 태우자 피고인이 구급차에서 위 B을 끌어내리려고 하였고,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2242』 피고인은 2017. 5. 22. 1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인 당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에서 E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위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2017 고단 22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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