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04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04,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19. 8. 26.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04,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19. 8. 26.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