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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26 2019가단45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6.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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