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3.26 2019가단374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566,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6.부터 2019. 12.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566,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6.부터 2019. 12.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