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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3.26 2019가단374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566,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6.부터 2019. 12.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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