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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6.25 2019가단22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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